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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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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인
댓글 0건 조회 2,497회 작성일 09-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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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하나밖에 없는 저의 오빠 이야기입니다.
저의 오빠가 너무도 불쌍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않을수가 없군요.
모야모야병(뇌의 모세혈관이 가늘어 피가 끝까지 퍼져있지 않음)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지 15개월됐습니다(뇌수술2번받음-양쪽)
퇴근후 쓰러져서 산재가 해당되지 않고 사비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간 월급이 70%나왔는데 그것도 2월 7일자로 이제 끝나고 앞으로 6개월후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라든가 회사내에서 탈수 있는돈은 이미 다 타서 써버렸고 퇴직금만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자명의의 집이 있는데, 부인은 그집을 팔 생각은 없다 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일지 모르는 병원비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시아버지한테 일방통보하고 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1. 환자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부인과 자식도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치료비때문에 부인이 주장하기를 이혼은 아니고 별거만 한상태로 하면 가족이 없는걸로 되어서 요양원에 무료로 입원해서 치료받을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쓰러져서 얼마안됐을때부터 그런얘기로 슬쩍 운을 띄우기도 했음)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계시는건 가족이 없는걸로 하는거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요
이혼을 해야 가능한것 아니냐 했더니 결코 이혼이 아니라고 강력주장하면서 별거만 한상태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처리할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별거만 한상태로 무료치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그이야기를 들은 우리 입장으로선 서류상 이혼을 하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의지할곳 없는 행려병자 상태라야 그게 가능할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골칫거리가 될 남편을 버리듯이 처리하고 저혼자 남편명의의집, 남은퇴직금, 차모두 갖고 자식과 잘먹고 잘살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정말 서러운 생각만 들 뿐입니다.


2. 정말 부인이 부부관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환자가 혼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상태에서(기본적인대화불가능(어떤때는조금 대화가능-예,아니오정도),소대변받아냄,걷지못함(손과팔만움직임),밥도떠먹여줌),
이혼당하고 버려진채 혼자서 재활시설에서 보내야될텐데(언제까지일지 기간도 모른채)재산은 그런현실을 감안해서 2/3를 환자 자신이, 1/3은 부인이 가질수는 없는지요?

(자녀둘-대학교2년,고등학교2년   부인-전업주부였음,아이들 돌봐야된다고 일체의 어떤 아르바이트도 하지않았음
남편의 직장수입이 주수입원이었음    부부사이-쓰러질때까지 별로 안좋았음    쓰러진후엔 지금껏 간병인을 씀,본인은 간병인 쉬게해야되기때문에 주말에만 하고, 먹고살 준비를 해야한다고 보육사 교육 1년과정에 전념하고 있음,남편 무료시설로 보내고 자기는 보육시설 차려서 단지 얼마라도 벌어서 먹고살겠다 함)

이상으로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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