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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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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균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09-01-29 20: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료 및

건물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밀린 임대료는 못받게 되었으며,

건물명도건만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2008.11.30일까지 명도를 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임대를 할려고 해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도 불가능하고

비워준다는 말만 할 뿐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나요?

몇번 말해서 비워주지 않으면 다시 법으로 강제로 비우게 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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