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급]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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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신청을 1월 12일자로 하셨다고 하는 데 지금이라도 합의조건이 맞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 전에 신청한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간통현장을 잡으면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여도 다른 남자와의 교제가 증명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것을 증명하게 되면 부인과 그 남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지선(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운행함 )을 이용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200m 정도 직진하여 오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협의이혼신청을 1월 12일자로 하셨다고 하는 데 지금이라도 합의조건이 맞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 전에 신청한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간통현장을 잡으면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여도 다른 남자와의 교제가 증명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것을 증명하게 되면 부인과 그 남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지선(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운행함 )을 이용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200m 정도 직진하여 오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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