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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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B회사 정직원으로 A라는 직업컨설팅회사에 파견 근무 한 것이 아니고 B회사에서 월급을 A회사를 통해 귀하에게 지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B회사에서 귀하의 급여를 회수해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싱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B회사 정직원으로 A라는 직업컨설팅회사에 파견 근무 한 것이 아니고 B회사에서 월급을 A회사를 통해 귀하에게 지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B회사에서 귀하의 급여를 회수해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싱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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