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09-01-21 18: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인의 증언과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법원에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경우에 유전자검사를 명령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입니다. 입증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