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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친생자부존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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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혜정
댓글 0건 조회 2,288회 작성일 09-0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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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민혜정입니다.   저에겐 지난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가 실제혼인관계가 아니라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혼인관계인 부의 자로만 호적에 올리수 있다고해서...  법적인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중이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아이의 아빠와 동거중에 있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현지 대사관에선 만약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실제혼인관계가 아니라해도 현재 동거중인 상태라면 본인들의 호적에 올릴수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남편의 호적엔 올라가지 않는다고하는데..  정말인지요..  그리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생자부존관계소를 하라는데..  저희는 둘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곳에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현지 이민국에 아이 비자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 호적이 정리가 안되어서 여권발급이 안되서 매일매일 벌금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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