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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문강제 압류 시행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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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24회 작성일 09-0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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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것은 판결이 났다는 것일텐데 판결문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급여가 압류가 된 것인지 은행거래만 지급정지를 시킨 것인지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압류통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지방법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나의 사건검색”의 창을 찾아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번호를 기재해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맞는다면 애초에 판결이 났을 때 귀하의 시아버지댁으로 판결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때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일을 해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채권자쪽에서 보낸 것이라면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보낸 것일 겁니다.

남편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품대금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3년동안 채권자측에서 물품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없는 경우였다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 귀하측에서 채권자의 채무변제요구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있다면 채무의 승인이 되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온 공문이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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