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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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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주영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08-1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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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작은개인사업체을 운영하는 30대의 청년사업가입니다. 지난 2008년 5월경 사업장이전으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격었던일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5월 수원의 모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였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직접분양받은것은 아니고 분양을받은 사람에게서 등기전의 공장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부동산중개사가 개입을 하게되었고, 중개수수료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중략하고 .... 최근 (2008년 12월 18일) 사업자금을 대출받기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했다가 본인 소유의 공장이 170만원의 가압류되었다는소식을 처음접했고, 가압류가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고, 대출을 받아야만하는 긴급한 상황이라 약 130만원에 합의를 보고 가압류해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질문1. 상대방이 모르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질문2. 가압류를 했으면 당사자에게 통보가 와야는데, 저는 통보받은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요? 질문3. 가압류를 걸당시 서류에 거짓이 들어나면 제가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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