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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와 몡예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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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08-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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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귀하와 상대남 모두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고 이를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타국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이해가 되나 무엇보다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1. 올리신 내용상으로 보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거나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 승소판결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납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외에 상대방에게 행위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대규모이거나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라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귀하의 경우 일부를 분납으로 변제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2.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중국적자로 고소하여 피해를 주겠다는 것 외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협박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 입증 자료가 없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상대를 고소한다면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하여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이 귀하의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및 제지할 수 있게 하신 후 상해가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십시오.

3.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정도에 이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대방이 귀하와 부적절한 관계와 금전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실질적으로 귀하의 처벌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제751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막연한 감정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손해와 그로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를 상대로 상대남의 부인이 처권을 침해한 사실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귀하 자신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많은 날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아픈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대남과 관계를 청산하려는 확고한 귀하의 의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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