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몡예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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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유부녀로 별거 이년째에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부인을 두고 외국에서 저와 사업을 차려 생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외국과 한국에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 가정생활 즉 다시 말해 재혼을 하려했으나
너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것이 무슨말이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해서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국에서는 부인과 자식이 일년에 두번 영어 연수하러 오기로만 했습니다. 방학시.
그 사람은 아이와 부인에게 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각방 쓴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서류상 아무런 책임 배상을 할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못했고 저는 긴 외국생활로 한국의 정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도 큰 이유였겠지요. 긴 시간동안 한국말도 하지않고 인터넷도 그 사람과 있으면서 배웟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를 등에 업은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하였습니다.
둘이서 먹고 살 발판을 만들자면서. 추진력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업하는것이 나의 스타일과 비슷한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소되어있던 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한국집에 등록도 해주었습니다.
회사 법인도 내 명의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으로요.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둘이서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자도 주고 적지만 생활비도 준다고 했습니다.
난 빌딩을 사서 월세로 자급자족 하고 싶었지만
지금있는 사업이 힘들다고 사정, 사정하고 이자가들어오나 월세가 들어오나 같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요구한 생활비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부담대기 싫었으니까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반반씩 대자고 해도 돈이 없다고 오천만 빌려 달라더니 두달새 이억 가까이 갔습니다. 한국의 빌딩 세금 낼돈도 없고, 부도 날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빌려간돈은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하니 기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만기일 다시쓰고
그 후 같이 살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집에서 매일 집전화로 부인도 체크하고 가정부에게 불륜의 눈치가 보인다면서 자고 가는 날은 손으로 꼽았습니다.옷도 같다놓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두달만 주고 이자도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수 있었는데 처제가 들어와 싸움이 되었습니다.
묵을곳도 생활비도 대는것이었습니다.
해서 아무한데도 보이지 말라던 각서를 현 한국직원 및 친구에게 보여주며 내 생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후 그 회사는 내 앞으로 되어있고 또, 그 회사는 너와 나를 위해서 차린것이니까 경영은 당신이 하되 경영권을 달라고 하니 나를 이중국적자로 한국과 이곳에 고소하여 우리 자식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해서 참았습니다. 법도 잘모르고 괜히 벌집 쑤시게 될까봐서요.
그 이전 이나 이후 이사람이 나네게 퍼붓는 욕설은 워낙 사업을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깟습니다. 하나 정도를 지나칠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기를 만 삼년
부인과 아이들은 일년에 두번 꼬박 꼬박 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돈을 안 빌려 주기로 작정한 어느날
이 사람이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사정 하는것이었습니다.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업적으로도 살리고
또 경영권을 잡아 이 사람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빌려주고 기한이지나도 갚지않고 이 사람의 거짓말과 거짓말에 지쳐 회사를 내놓으라고 싸우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못나서 첩에 돈대주고 폭행까지......
해서 돈을 애놓고 끝내자고 했으나 못내놓겠다고 배째라 해서
친척에게 부탁하여 받기로 하고 활부로 나누어 받는 중입니다.
아긱 이자 포함 육천정도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이 사람은 돈을 돌려줄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걸 아나 봅니다. 그런지요?
인터넷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의 정확한 출처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난 이곳에 이사람의 행태를 알렸습니다.
한마리의 제비족이라고
그 후 그 사람의 사진을 눈을 가리고 인테넷에 올렸습니다.
현지 카페에
이 사람은 지금 저를 몡예회손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몡예 회손죄가 되나요?
이 사람은 이런것에 프로 인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않같다 놓았지요.
집 얻은영문 계약서 있습니다
집 얻으라는 말도 녹취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부녀라 혼빙은 안되고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요?
각서 있습니다. 생활비 댄다는 각서와 , 아이 낳으면 책임 진다는 각서와,
녹취 되어 있습니다. 둘을 위한 사업이라는것.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의 첫번째 한국 남자이자 제 인생에는 두번째 남자입니다.
하나, 다시는 이런 사기 못치게 하고 싶어요.
이건 지능범입니다.
저의 정신적 손해 배상도 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던 사업 두개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파산 지경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식과의 사이도 않 좋아지고 ....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 모든걸 속임없이 이야기 했는데 그걸로 협박하는 악질이며 제가 한국법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의 선수입니다. 증거로 남지 않으니까요.
1. 혼빙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고 인터넷에서 써 있던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2.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3. 이 사람은 명예 회손죄로 쌍방 고소 할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눈 가리고 정면 사진과 눈 안가린 측면 사진 올렸는데
명예회손죄에 해당 되나요?
4. 내 인생을 망친 손해배상 하고 싶어요. 가능 한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가능 하다면 한국에 들어가 고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부인을 두고 외국에서 저와 사업을 차려 생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외국과 한국에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 가정생활 즉 다시 말해 재혼을 하려했으나
너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것이 무슨말이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해서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국에서는 부인과 자식이 일년에 두번 영어 연수하러 오기로만 했습니다. 방학시.
그 사람은 아이와 부인에게 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각방 쓴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서류상 아무런 책임 배상을 할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못했고 저는 긴 외국생활로 한국의 정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도 큰 이유였겠지요. 긴 시간동안 한국말도 하지않고 인터넷도 그 사람과 있으면서 배웟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를 등에 업은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하였습니다.
둘이서 먹고 살 발판을 만들자면서. 추진력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업하는것이 나의 스타일과 비슷한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소되어있던 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한국집에 등록도 해주었습니다.
회사 법인도 내 명의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으로요.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둘이서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자도 주고 적지만 생활비도 준다고 했습니다.
난 빌딩을 사서 월세로 자급자족 하고 싶었지만
지금있는 사업이 힘들다고 사정, 사정하고 이자가들어오나 월세가 들어오나 같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요구한 생활비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부담대기 싫었으니까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반반씩 대자고 해도 돈이 없다고 오천만 빌려 달라더니 두달새 이억 가까이 갔습니다. 한국의 빌딩 세금 낼돈도 없고, 부도 날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빌려간돈은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하니 기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만기일 다시쓰고
그 후 같이 살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집에서 매일 집전화로 부인도 체크하고 가정부에게 불륜의 눈치가 보인다면서 자고 가는 날은 손으로 꼽았습니다.옷도 같다놓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두달만 주고 이자도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수 있었는데 처제가 들어와 싸움이 되었습니다.
묵을곳도 생활비도 대는것이었습니다.
해서 아무한데도 보이지 말라던 각서를 현 한국직원 및 친구에게 보여주며 내 생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후 그 회사는 내 앞으로 되어있고 또, 그 회사는 너와 나를 위해서 차린것이니까 경영은 당신이 하되 경영권을 달라고 하니 나를 이중국적자로 한국과 이곳에 고소하여 우리 자식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해서 참았습니다. 법도 잘모르고 괜히 벌집 쑤시게 될까봐서요.
그 이전 이나 이후 이사람이 나네게 퍼붓는 욕설은 워낙 사업을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깟습니다. 하나 정도를 지나칠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기를 만 삼년
부인과 아이들은 일년에 두번 꼬박 꼬박 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돈을 안 빌려 주기로 작정한 어느날
이 사람이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사정 하는것이었습니다.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업적으로도 살리고
또 경영권을 잡아 이 사람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빌려주고 기한이지나도 갚지않고 이 사람의 거짓말과 거짓말에 지쳐 회사를 내놓으라고 싸우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못나서 첩에 돈대주고 폭행까지......
해서 돈을 애놓고 끝내자고 했으나 못내놓겠다고 배째라 해서
친척에게 부탁하여 받기로 하고 활부로 나누어 받는 중입니다.
아긱 이자 포함 육천정도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이 사람은 돈을 돌려줄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걸 아나 봅니다. 그런지요?
인터넷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의 정확한 출처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난 이곳에 이사람의 행태를 알렸습니다.
한마리의 제비족이라고
그 후 그 사람의 사진을 눈을 가리고 인테넷에 올렸습니다.
현지 카페에
이 사람은 지금 저를 몡예회손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몡예 회손죄가 되나요?
이 사람은 이런것에 프로 인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않같다 놓았지요.
집 얻은영문 계약서 있습니다
집 얻으라는 말도 녹취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부녀라 혼빙은 안되고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요?
각서 있습니다. 생활비 댄다는 각서와 , 아이 낳으면 책임 진다는 각서와,
녹취 되어 있습니다. 둘을 위한 사업이라는것.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의 첫번째 한국 남자이자 제 인생에는 두번째 남자입니다.
하나, 다시는 이런 사기 못치게 하고 싶어요.
이건 지능범입니다.
저의 정신적 손해 배상도 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던 사업 두개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파산 지경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식과의 사이도 않 좋아지고 ....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 모든걸 속임없이 이야기 했는데 그걸로 협박하는 악질이며 제가 한국법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의 선수입니다. 증거로 남지 않으니까요.
1. 혼빙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고 인터넷에서 써 있던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2.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3. 이 사람은 명예 회손죄로 쌍방 고소 할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눈 가리고 정면 사진과 눈 안가린 측면 사진 올렸는데
명예회손죄에 해당 되나요?
4. 내 인생을 망친 손해배상 하고 싶어요. 가능 한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가능 하다면 한국에 들어가 고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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