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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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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09-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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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관계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불법적으로 그 용도를 변경 사용하였다거나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용도 변경사용과 무관하게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불법용도 변경(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했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계약 등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임대인 역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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