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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술취한 아저씨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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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09-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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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서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진단서 끊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누가 시비를 먼저 걸었거나 더 많이 폭행을 당했거나 여부와 상관없이 쌍방폭행에 해당되어 그 누구도 이로울 것이 없는 사례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서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분 모두 폭행죄로 형사처리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미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유예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조차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두 분 모두 벌금형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서로에게 백해무익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시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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