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09-01-07 11:2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범위 내(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 내)에서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진 보증채무는 부인이 대신 갚아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서 아내분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신 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본인께서 일정부분을 기여하였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기여했는데 부동산 구입당시 형식적으로 남편 명의로 하였다가 이번 기회에 그 명의를 바꾼 것임을 증명하셔서 어느 정도 부동산 책임 부분을 덜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하신 분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분의 보증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혼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보증책임을 물어오는 측에서 가장이혼 내지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보증책임을 물어오는 측에서 가장이혼 내지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므로 전체 부동산을 지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지켜내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