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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보증금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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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09-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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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매절차는 보통의 경우 경매신청- 경매신청기입등기- 조사명령 및 최저경매가격결정- 경매기일 -경락기일 - 경락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우선변제권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임대차 조사보고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차인들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필요한 안내를 하며 경매기일 역시 통지 해주고 있으므로 그 안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경락기일까지 즉, 배당요구 최종시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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