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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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06년 12월28일 일자로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입주할 당시 2년뒤 재개발을 마친 저희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던지라 혹시 재개발 날짜가 미뤄질까 싶어서 전세계약일자를 5월로 계약서상에 명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년이 기본이니까 2008년 12월 28일이겠지만 5월로 계약서를 쓴거지요.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날짜가 12월중순으로 오히려 당겨져서 지금 전세를 내놓았는데 세달이 되도록 나가지를 않습니다.
1월 중순이 지나면 그 곳에서 받은 이주비등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그 집이 비어서 내게되는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
계약서상의 날짜를 그대로 지켜서 5월이 되기 전까지 전세가 안나가도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가 2년이 기본이지만 계약서상의 날짜가 더 중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닌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06년 12월28일 일자로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입주할 당시 2년뒤 재개발을 마친 저희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던지라 혹시 재개발 날짜가 미뤄질까 싶어서 전세계약일자를 5월로 계약서상에 명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년이 기본이니까 2008년 12월 28일이겠지만 5월로 계약서를 쓴거지요.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날짜가 12월중순으로 오히려 당겨져서 지금 전세를 내놓았는데 세달이 되도록 나가지를 않습니다.
1월 중순이 지나면 그 곳에서 받은 이주비등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그 집이 비어서 내게되는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
계약서상의 날짜를 그대로 지켜서 5월이 되기 전까지 전세가 안나가도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가 2년이 기본이지만 계약서상의 날짜가 더 중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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