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누수공사비를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다세대 주택 누수공사비를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원호
댓글 0건 조회 3,585회 작성일 08-11-23 22:5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년반전 쯤에 수원 연무동,

다세대(4세대) 주택중 1세대을 매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2층 두집은 각 각 세대주가 다르고,

1층 두집은 세대주가 한명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수도공무원이 누수되니 고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수도요금서가 날라오기전에, 수도검침원이 1층에 어느분한테

누수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랫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않아, 통장님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주인을 찾는데,

2주정도 소요되어 연락이 되었습니다.



누수검사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잘 협조를 안해주더군요..

계속연락하고 귀찮게 했더니,

결국 지하에 통하는 문을 그냥 따고 들어가서 검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수 지점은 계량기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공동관이 노후되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수비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자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몇일을 연락준다고 하다가,

기다리다 못해 오늘 찾아가 봤더니,

사람도 살지 않는데, 왜 수리비를 분담해야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도 확 짜증이 넘쳐,

내알 내용증명하러 올테니, 그리 알라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2층의 두집은 공동 부담해서

수리할 의사가 있지만, 1층 주인이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쯤에 재개발 들어간다고 그냥 묵히고 있는것

같은데...


현재 공사비는 80만원 정도,

수도요금은 앞으로 나올것 까지 100만원 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4세대니까. 4분의 1만 제가 분담하는 게 맞는듯 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