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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자명의대여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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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18회 작성일 08-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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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상담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추후 필요한 사항 등을 하시는데 도움까지 주셨으므로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담자께서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담자께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세금 등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의 관계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작은 아버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작은 아버지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께서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내부적인 관계에서 작은 아버지께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은 아버지로 인하여 여러번 아버지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명의를 사용함에 있어 추인을 해주셨으므로 상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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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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