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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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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
댓글 0건 조회 2,354회 작성일 08-11-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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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4년 6월 상가주택 건물에서 건물주가 체육관을 운영하다
건물을 현 주인에게 팔면서 제가 체육관을 인수하였습니다.
즉 제가 현재까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였구요
계약 기간은 3년.. 지난 07년 5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상태이지만
제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난 계약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
08년 1월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말에 올려준 상태이구요
물론 이때도 제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월세도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체육관 이전을 위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먼저 법률절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임대차계약상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된다는데..
혹 제경우가 자동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비워줄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자동연장기간을 채워야하는지...??)
또 이사를 하게되면 건물주가 원하는 상태로 원상복귀해줘야 한다는데..
이부분에서 건물내 모든 인테리어를 비워줘야하는 지..
(예를 들어 전 주인이 해둔 인테리어 까지 정리해줘야하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실까 걱정입니다만..
혹 이해되셨으면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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