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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어요..학생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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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근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08-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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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동생이 학생인데 학비때문에 지난 여름 방학때 성인 오락실(바다 나라와 비슷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한달 좀 넘게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 몇달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성인 오락실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동생이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찰관과 조서(?)비슷한거 작성하고, 처음이라 잘 몰랐으니 다음부턴 절대 이런일 하면 안된다는 충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족은 놀라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줄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무려 100만원이더군요..ㅠㅠ
그때 동생이 결찰서 갔을때는 전혀 이런 말이 없었는데...
원래 이렇게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벌금을 면제 받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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