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한 집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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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패소한 주인이 항소를 한다고 하셨다면 아직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주인의 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니까 그 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주었다면 나중에 새주인에게 이중으로 주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재판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는지요. 관리비는 주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는지요. 월세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금에서 해결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패소한 주인이 항소를 한다고 하셨다면 아직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주인의 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니까 그 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주었다면 나중에 새주인에게 이중으로 주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재판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는지요. 관리비는 주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는지요. 월세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금에서 해결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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