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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자관계 청산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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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10회 작성일 08-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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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현재의 힘드신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친부자임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친부자 관계를 기초로한 제반 가족관계의 서류 역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저희 지부가 있으니, 042)631-5570으로 위치 안내 받으시어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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