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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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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08-08-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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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부인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지만, 이혼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데, 이는 지면상으로 상담하기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혼인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며, 재혼 당시 귀하의 부채를 아내가 갚아주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떠나 부부 관계와 관련된 상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답변을 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055-746-7975) 진주지부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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