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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과 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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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08-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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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소유인 집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가압류등기)하면 집주인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하고 있던 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집의 소유 명의가 법인회사로 되어있는지요. 아니면 법인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요. 집의 소유가 법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회사이고, 계약서 역시 대표자는 단지 법인 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여 한 것이라면 임차하고 있던 집을 제외한 대표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법인의 책임을 대표자도 연대하기로 하였다면 대표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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