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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체납 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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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08-08-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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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사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약서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압류 판결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으므로,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면 임차인에게도 돌려줄 것이 없으므로 사채금융기관에 이러한 뜻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를 직접 입증하시어야 하는데, 월세를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셨던 것인지요.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받으실 때 마다 그 기록을 하셨나요? 언제 언제 받지 못해서 보증금 500만원이 모두 제해졌음을 입증하시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채금융기관에서는 임차인과 짜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록이 있어야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둔 기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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