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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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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7회 작성일 08-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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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상속포기 심판을 할 때에 법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생전에 어머니께서 자녀들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큰 액수인지요.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후에, 채권자들이 위의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또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들이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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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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