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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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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형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08-08-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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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어릴때부터(약 30년 가량)  못한 아버지가 현재 호적상에 저희 "모친과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친께서도 아버지를 제가 어릴적부터 한번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모친께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한 이전의 "부"에 대해서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 되어서 호적상에 1남 1녀로 되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호주가 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 저와 모친만으로 가족?의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신청하여 저에게 부양하겠냐는 질의와 제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갔습니다. 너무나도 불쾌하고 답답해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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