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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주택 임대차의경우 관리비납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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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53회 작성일 08-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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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납부책임을 소유자에게 묻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고 도주 또는 이사를 하게 되면 소유자인 귀하에게 납부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 또는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대신 내고, 후에 임차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대신 내고, 보증금에서 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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