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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임대차의경우 관리비납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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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춘삼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08-08-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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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의 임대차후 임차인이 1년여 이상 체납하여..

아파트대표자회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납부요망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계속 체납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도주하거나,다른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ㅠㅠ 임대인이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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