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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인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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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69회 작성일 08-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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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문제로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전세라는 것이 집을 빌려서 쓰는 것인데, 강아지를 키운다면 문, 벽지 등을 물어뜯는 등 집에 손상을 입힐 개연성이 많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강아지를 키움으로 집에 손상을 주었다면,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를 할 때 처음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귀를 하고 가시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세대원들이 전혀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물 계단 청소와 관련해서는 관리비 안에 계단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 이 역시 임대인과 다른 세대와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상담 받으시려면 울산 중구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052-246-9568) 가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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