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청소년 폭력에관하여 묻습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청소년 폭력에관하여 묻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74회 작성일 08-08-25 18:0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대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상대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것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1.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가요? 형사상으로 보았을 때, 폭행으로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이라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의 위험은 없어 보이기에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하면 그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가 아직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으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상대학생의 부모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놓게 되면 10년까지 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4. 비록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행 일지라도 학교 정문 앞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구역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학교 밖의 행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5.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학교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측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정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측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평소 품행이 학우들에게 폭행을 많이 휘두르는 등 교사의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었다면 학교는 그 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6.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피해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학교자체로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도 그러한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이 고3이라고 하니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시고, 부모님 및 학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