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상 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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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찾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예비임차인을 찾는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서 쓸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 작성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귀하가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지의 여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싸이트를 통하여 예비임차인을 찾았다 하여도 임대인이 귀하가 찾은 예비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그 부동산과 전속부동산계약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찾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예비임차인을 찾는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서 쓸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 작성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귀하가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지의 여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싸이트를 통하여 예비임차인을 찾았다 하여도 임대인이 귀하가 찾은 예비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그 부동산과 전속부동산계약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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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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