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기간을 못체우고 나와도 소계비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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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지가 아니고, 귀하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한 임대차의 해지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해지를 요청한 귀하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행상 손해배상의 정도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부동산중개료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대로 제반사정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여 중개료의 부담을 임대인과 원만하게 반분하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지가 아니고, 귀하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한 임대차의 해지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해지를 요청한 귀하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행상 손해배상의 정도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부동산중개료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대로 제반사정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여 중개료의 부담을 임대인과 원만하게 반분하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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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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