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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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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은영
댓글 0건 조회 2,349회 작성일 08-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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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얼마전 빌라에 10%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곳에 거주하는 관계로 대리인과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 확인했습니다
중개인을 두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상의 도장은 대리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전 세입자에게 바로 주었구요..그부분이 좀 잘못된듯싶기도합니다 그래서 잔금은 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근데 중개인에게 위임장과 주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저에게 줄것을  요구했더니 복사본만 주더군요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한다면서요;;
저는 나중에 혹시 전세금반환청구할 일이 생길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 복사본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그 원본을 가질 권리는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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