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인불명으로 화재난 상가 세입자가 임대금을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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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임대차 건물이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임대차계약상 책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 아닌 한 임차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으므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은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를 이행함에 있어 민법상 채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단순히 화재가 원인미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적극적인 입증 즉 예를 들자면 화재가 임차인의 관리 범위 외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도 낡은 임대물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해 줄 것을 자주 최고하였다던지 하는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임대차 건물이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임대차계약상 책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 아닌 한 임차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으므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은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를 이행함에 있어 민법상 채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단순히 화재가 원인미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적극적인 입증 즉 예를 들자면 화재가 임차인의 관리 범위 외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도 낡은 임대물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해 줄 것을 자주 최고하였다던지 하는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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