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리죠이스
댓글 1건 조회 184회 작성일 16-11-12 10: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제 집사람이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할때 제 집사람을 계약자(임차인)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이사도 했고요.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인 제가 했고 집사람도 세대원으로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추기위하여 전입신고할때 세대주, 세대원은 따로 상관이 없는거지요?

예를 들어 집사람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집사람이 세대주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거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더불어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를 하였고, 계약자 및 그 동거 가족의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세대주이어야만 한다거나 세대원도 괜찮다는 등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전입신고가 전부 이뤄졌는지, 입주가 되었는지 등이 대항력 취득의 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셨는지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