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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상속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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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요청
댓글 1건 조회 605회 작성일 16-11-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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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담부탁드립니다.

 

친할머니께서 뺑소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쭤볼 거는 많은데, 크게 두가지, 뺑소니 사고 보상 문제와 할머니 재산 상속에 관한 것 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여기서 논할게  아닌가요?

그럼 우선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자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서류한장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장 떼어 봐야하나요?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은 상속권자가 확실하고 그리고 제일 큰 형이신 큰아버지가 계신데  두분의 이복형님이십니다. 그런데 연락이 십여년 전 부터 안 되고 있어서 협의할 수 있게 주소지를 알고 싶은데 어떤 근거와 어디에 소명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절차는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까지 안 가고 연락되어 우선 협의하는게 경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연락 안 되다가 갑자기 법원서류날라 온다면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예의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법적 허용하의 주소지 조회라던지 아니면 딱딱한 법원 서류말고 다른 형식으로 연락이 가게 할 수 없나해서요. 혹시 절차가 없어도 가능하게 건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삼형제 중 이복형님이신 큰아버지가 상속권자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들이 어떤게 있었을까요? 친자관계가 되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세형제 모두 친할머니께서 어린시절 이후로 양육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따로 사셨고요. 제일큰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도 저는 지금 모릅니다.

애초에 아들로 받아들이셨던 거면 당연히 상속권자이십니다. 친할머니 동의 없이 할아버지께서 친할머니의 친자로 하실 수 있었는지, 용인될 만한 절차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합의 없이 친자로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랬을 경우 상속이 권리로 주어지는게 타당한건지 협의를 위해서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억울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게 상속에 대해 풀고 싶습니다.

서류상 문제로 첫째큰아버지께서 의외의 상속권을 갖고 계신거라면 상식선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고,

상속권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다면 지켜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글이 너무 길어서 아래에 질문을 다시 씁니다.

1.제일큰아버지 주소조회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할까요?

2.상속권자 확인을 어떤 서류로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장을 발급 안 되서 다른 서류로 확인 가능한가요?

3.뺑소니는 여기서 다루지 않나요? 나갔다 왔는데 교통사고도 상담하는 군요.

뺑소니한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고 차주는 그의 아버지랍니다.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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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상속권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망자이신 할머니의 자녀로 이복 큰아버지께서 기재되어 있다면 이복 큰아버지도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만약 이복 큰아버지께서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큰아버지를 배제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복 큰아버지께서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왜 친자로 기재되었는지는 가족간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원래 친모의 명의로 출생신고를 하기가 곤란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친자로 편의상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버지께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큰아버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므로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본인 아닌 사람이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특별히 없습니다. 친인척들을 통하여 최대한 연락처를 알아보시고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이 된 상속인을 대신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나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교통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주도 부담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같은 형사적 책임은 실제로 뺑소니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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