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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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하기 이전에
올해 6월달에 직권말소로 개인택시 차량을 폐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가족명의로 각각 날라왔네요.
2008년에 아버지가 뺑소니를 내시고 재판에 패소하면서 바로 운송면허 취소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14년 12월까지 운송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행정당국이 6년여가 지난뒤에 내린 취소결정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 우리 가족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소송 성립 조건이 안되어(돌아가신분께 면허취소는 불가) 기각당하였고,
개인택시차량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 6월에 말소등록후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를 내라며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속이전에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여 말소등록 하려면 상속개시일(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버지께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2016년 6월에 폐차를 하였다면 법리적으로는 이미 자동차는 상속된 것이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상속받은 것에 대한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향후 가산세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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