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아버지가 어머니명의로 차구매를 아버지 친구를 보증을세워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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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할때에 아버지란사람이 어머니에게 차구매 계약서를 들이밀고 싸인을하라고해서 어머니도 그땐 단순한건지 순진했던건지
그냥 싸인을해주셨다네요 근데 그때 차량구매를할때 보증인을 아버지 친구로 세워놓고 구매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세월이흘러서 20년정도가되었구요 아버지와 어머니랑 이혼후 저는 어머니와살고 아버지란사람은 어디에살고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있는데 몇번 독촉장이 날라와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그때봤을때만해도 원금이 몇백정도였는데
이자가붙어서 1800만원정도 되는 금액으로 보증인이었던 아버지 친구가 민사소송을걸어와서 어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평생 애비라는 사람이 남긴 빚만갚고있는 어머니인데 또한번 삶의여유를 주지않네요 ㅠㅠ
제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명의는 어머니이고 그싸인을 어머니가해서 어머니가 1차적으로 갚아야하는게 맞을거같은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자를 깍을수있는방법이나,할수만있다면 어머니가 그빚에서 벗어날수있는방법이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 등기내용은 보자마자 머리가아파 내용을 잘보지 못하였는데
참고부탁하시면 다시 내용참고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주채무자이므로 보증인인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갚으셨다면 아버지 친구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친구분이 실제로 위 채무가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어머니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어머니 역시 보증인에 불과하여 채무 전체가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만 지게 되고 대신 실질적 주채무자인 아버지에게 나머지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을 하고 이행을 하였고 제3자가 실질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연대보증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2002.12.10.선고 2002다47631 판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