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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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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랭이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16-1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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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은 2016년 09월 21일에 확정받고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3년동안 별거생활중이엿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 12주차입니다 출산은 2017년 06월 09일 예정입니다.


전남편에게 이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생신고 할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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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44조에는 (부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예정일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가이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가 되어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로서 추정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전 남편이 알 수 없지만, 만약 아이의 친부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친생추정이 미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을 한 후에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을 통해 전 남편이 상황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3헌마623 결정). 그러나 이러한 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단 개선입법 전까지는 현재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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