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야 할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25년차이고 해외에 나와서 12년째 살고 있는영주권자 입니다 2009년도 부터 남편의 빚과 사업실패와 남편의거짓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업실패를 끝까지 감추고 생활비도 못주면서 준다는것이 4년간 극기야 고등학생 아들이 문제가 생기자 연락을 딱 끊은지가 2년째 이미 모든 믿음은 사라진지오래
그예가 해외에서도 은행 빚을지고 6년째 찾는 전화가 오고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은행에 전화해서 부인이 갚는다고 거짓말을하고...이미 결혼생활을 지속할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특히 제가 두려운것은 나를 이용해서 사고를 칠까봐 겁이 납니다
가지고 있는 집과 제가 절약해서 모은 조그만 가게와 친정에서 사준 가게가 있어서 렌트비로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눠야 할까봐 선뜩 나서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모은돈은 사업한다고 다 날려 놓고 내가 알뜰히 모은돈을 줘야되서 이혼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
제가 알기로 3년간 연락이 없으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요?
같이산지는 19년 떨어져 산건 6년 중 2년간 연락 단절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지금 아들이 힘든 사춘기를 지나 좋아지고 있는데 이사실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땐 나몰라라 하고 편해지면 언제 그랬어 하고 아무일이 없던것 처럼하는 이 이중성을 더 이상 볼수가 없어서 연락 하고 싶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게 깨끗이 정리가 될지요
제가 더 괘씸한건 결혼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족을 너무 내팽개쳐놓고 특히 저에게 무관심 했습니다 인생을 혼자 즐기고 가족을 너무 외롭게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하고 정이 없을 정도니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때돈을 번다고 가족을 등한시 하면서 까지...
제가 이부분에서 더더욱 정이 떨어 집니다 이러고나니 저에게 사업실패를 6년째 숨기고 생활비도 물론 못보내고요
이젠 이생활을 정리 하고 싶어요....
특히 남편이 이혼을 절대 안하거나 아님 돈이 없는 상태라 이혼을 하자면 돈을 뜯어내려고 할까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년간 연락이 없으면 자동이혼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혼은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 두가지 밖에 없고, 먼저 부부간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3년간 가출하여 별거하면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이나 악의의 유기가 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언정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법에 자동이혼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자의 고유재산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여부, 질의자 명의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재산 공유의 예외에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에 직접 내방하시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거나 인근 법률구조기관을 방문하시어 대면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