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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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문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7세 남아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셔서 아이의 이모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제품의 특성상 수업과정이 아이의 성향과 현재 심리상태까지 고려 해 수업내용을 좀 다르게 지도를 합니다. 우선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수업중 아이가 항문이 가려운지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무의식 중에 입에 넣기를 두차례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죠. 아이에게 이유를 묻고 보호자분께 알리려 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지 안계셨어요. 아이는 많이 불편해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항문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잠시후 이모님께서 들어오셨고 저는 아이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님께선 성추행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에 서운하셨던 부분까지 말씀하시며 6개월동안 수업했던 수업료를 모두 환불 해 달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정말 제가 한 행동이 아이에게 수치심은 갖게 할 만큼, 어머님께서 성추행으로 오해 할 만한 행동이었는지... 속만 상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이 아동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6개월동안 교육했던 부분에 대한 환불 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집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절적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이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1.13. 2005도6791).
따라서 귀하께서 성추행의 고의 없이 단지 항문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6개월 동안 교육했던 부분에 대한 환불 여부는 만약 당사자 간의 계약이 취소된다면 소급효로서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를 했던 경우이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이의 어머님께서 성추행으로 오해하셨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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