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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합니다. (보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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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선
댓글 1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5-10-19 18: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음 일은 저희 부모님의 일인데요.

아버지께서 대략 18년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보증건이 문제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두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9에서 2012년도 사이에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을 하셔서 모두 해결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라는 곳에서 강제집행 목록조사 방문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원금 6.476.602과 이자 21.895.040해서 토탈 28.371.642원이라는 금액을 갚으라고 되어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당사는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로부터 귀하의 채권을 양수 받은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입니다.

 장기 연체되고 있는 귀하의 아래 채무액에 대해 수 차례의 채무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부득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보전조치에 앞서 강제집행 대상 목록을 실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조치 착수 시 부대비용은 전액 귀하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우려되오니, 귀하께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채무감면 등을 받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23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 확인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을 하셨을때 지금 이 건을 빼놓으시고

하신거 같다고 하시며, 이 건은 파산 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 이고 현재 몸이 안좋아 일도 잘 못하시고 돈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드렸더니

원금에서 자식이 값는다는 조건에 할인을 해줘서 450만원을 한번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농협 통장을 쓰시는데 통장이 막힐수가 있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도 나라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임대해준것인데

이 집도 뺏기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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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어머님이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인이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있어라도 면책의 효력이 있고,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한 동일하게 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십니다. 주소지 근방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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