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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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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콩여사
댓글 1건 조회 727회 작성일 15-08-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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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큰아이가 21살ᆞ작은아이20살입니다ᆞ4살5살쯤  합의이혼햇구요

이혼할때  아이들은제가키우기로했구ᆢ집빼면서임대금 700만원정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이후로 한번도 양육비로받은건없구요 ᆞ상대는결혼해서 아이둘낳고 살고있습니다ᆞ아이들키우면서 혼인한적도있었지만 지금은혼자아이들데리고살고있습니ᆞ어느날 큰아이가물어보더라구요 아빠는 어렷을적에도 양육비준적없냐고 ㅡ그래서  없다고하니까  아빠가 그니는게  기분안좋앗던지  과거양육비청구해보라고 하더군요ᆢ

돈얘기하면서 티걱태걱 싸우기싫어서 얘기안해보고  악착같이벌어서 살앗는데 지금은 아픈곳도 많고 아직도집도없이 월세도밀리고 간신히 살고있어요ᆞ


과거양육비청구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집주소는 모르고 회사주소만알고있어요ᆢ전화번호하고ᆢ

제가안하면  딸이 자기라도할거라고 그러네요ᆞ아빠가자기는자식이아니냐고  재혼해서낳은자식만신경쓰는게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서운한가봐요ᆞ

청구하면받을순있을까요?

미리 사전에얘길해야돼는건가요?

아님변호사를사야하나요? 돈도없는데ㅠ비용이얼마나들까요 

언제쯤이나  받을수있을까요ᆢ집도 비워줘야하는데ㅠ 

도와주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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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에 과하여 민법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할 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994. 5. 13. 선고 92스21)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 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리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소 제기 시 소장은 송달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송구조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문의 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군복무중이거나 여자의 경우 현재 대학 재학 중이라면 소송 구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도 다시 한번 문의 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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