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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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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사랑
댓글 1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5-08-31 15: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모님 갑자기 병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조카인 저하고 엄마, 이모가 사망하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4달전쯤에  저의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주면서 이것은 내가 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신 통장이 3개 있습니다.  이모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 4형제만 있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그통장은 이모 돈이라고 하면서 내 놓으라고 합니다.  또한 유언장이 있고,  유언은 모든 재산(금융,아파트)를  조카인 저와 동생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유언장이 흠결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만 주장합니다. 

   15~6년 전쯤에 그때는 저하고 이모님은 같이 살지는 않아지만   이모님이 오른쪽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병원 입원 및 항암치료시 간병 간호를 엄마와 제가 하였고,  항암치료 및 몸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얼마 동안 저의 집에서 지내시고는   하셨습니다.

  4년 10개월 전에 나머지 왼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견  수술을 하였고,  병원에 입원시 간병 간호를 저와 엄마가 교대로 했습니다. 또한 저와 엄마가 이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이모님의 항암치료와 식사를 못하여 돌보아드렸습니다.    1년 전부터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 주민등록을 저의 집에 옮기시어 같이 살았고,  이모님이 4달 전부터 몸이 너무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가 보니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해서 저와 엄마가 병원을 같이 교대로 다니면서 항암치료 및 기타 치료를 하던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께서 3형제 공동재산의 상가를   관리하는데,   다른 형제는 상가관리에 신경도 전혀 쓰지 않고 쳐다 보지도 않고 , 이모님과 저와 엄마가  같이 관리 하였습니다. 상가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화재 및 기타 안전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해서  밤에는 상가가 

영업 종료후 화재 위험에 노출심해 이모님과 저와 엄마가 교대로  상가를 돌아보는 일을 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 질문의 요지

1. 이모님이 주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제 돈도 일부 포함)을 다른 형제분들이 내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어야 하는지

   혹 저한테 증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조카인 제가 기여분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형제인 엄마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그리고  기여분 상속은 받은면   %  받을수

     있는지 궁금,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형제분들은  형제들끼리 1/n로  상속재산분활 하려고 합니다.  

 

 조카인 저는 이모님이 아픈신 몸에도  평소 자기를 돌보아 준 조카인 저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유언장에 유언으로 상속 하신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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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 시 유언이나 상속인의 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으므로, 남기신 유언이 어떠한 유언인지 파악하신 후에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인들 전부가 모인자리에서 개봉을 하시고, 개봉 후 검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모가 남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언의 효력대로 귀하에게 재산이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준 통장으로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귀하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모의 형제자매분들의 청구에 응할지는 위와 같은 사안을 참작하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인 귀하의 어머니만이 가능하십니다.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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