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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의 과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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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테네
댓글 1건 조회 561회 작성일 15-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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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나이 만 66세 사건당시 아버지가 사는 연립아랫층집에  이사를 오기위해 미리 입주청소를 하고 계시는 집에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 참견을 하고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그것이 만취된 상태라 그 집아주머니가 귀찮고 나가질 않으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와서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시고 버팅기셔서 미란다과정인가 뭔가를 해서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젊은 경찰2명이 실갱이 끝에 나이드신 아버지를 범죄자 다루듯이 억지로 뒤로 수갑을 체우는 과정에 어깨뼈가 금이가고 인대가

파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경찰측은 정당한 절차였고 파출소에 와서도 외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시는데 술이 만취된 상태라 아픈지 모르셨었나 봅니다..그 다음날 부터 고통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내원해서 mri를 찍어봐서 이런상태인걸 알게 되었습니다..범죄자도 아니고 만취된 상태라 꼬장이라 해야 되나?? 암튼 좀 불편하게 했다고 청소만 하는 빈집에 침입을 하였다고 과한 체포를 한 것이 이해가 가지않고 바로 윗집인데 귀가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집으로 데려다 줘도> 체포를 해서 꼭 경찰서까지 끌고

가는게 맞는지..술취한 사람이 뭘 알고 인식한다고 미란다인지 뭔지 절차를 거쳐서 체포를 하는지..그리고 범죄자도 아닌데 노인네를

그렇게 까지 해야 됐는게 맞는지..치료과정은 오른쪽팔뼈가 금이 가서 우선 6주간고정을 해서 붙인후 재활치료과정을 거쳐 부러진 뼈에 고정을 해서 하는 인대수술에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니..아들하고 혼자사시는 분이 밥먹고 씻고 하는 일상생활도 불편할 뿐만아니고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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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만 하고 있는 빈집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에 들어가서 나가라는 권한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포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귀하의 아버님께 손해를 입힌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법령 위반의 행위란 형법상 폭행에 해당되는 정도의 외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체포의 강도임에도 귀하의 아버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다치신 것인지, 체포의 강도 자체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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