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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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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트카피
댓글 1건 조회 830회 작성일 15-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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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44세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버님이 74세, 어머님이 70세이시고 두분다 한국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필리핀 여성(34세) 하나를 일반입양 방식으로 입양하고자 합니다(친양자입양 아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 현지에 어머니 한분과 자녀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입양은 필리핀 여성 한사람만 하는 것이고, 입양하게 되면 바로 동거비자 신청해서 한국에서 일정기간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의 경우, 차후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면 유산상속 같은 것에 관여하게 되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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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동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78조에 의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절차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 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로는
 
⦁입양동의서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양이 되신다면 민법 제882조의 2에 따라 ①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시에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상속인이 되십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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