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문자 괸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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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섹스 좋아하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여성은 그렇다, 좋아한다면서 동의한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그럼 섹스 애기 하는 것이 어떻냐?
어떤 체위를 좋아하냐? 섹스 애기가 재미 없다면 만나는건 어떻냐고 문자를 보내는데
여성이 이에 조금 수치심을 느껴 대화를 그만둡니다
짧은 대화 내용이지만 이처럼 앞서서는 여성이 동의했으나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여성이 남성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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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적 만족감과 수치심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채팅했던 내용물에 따라 그 수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이 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팅을 통한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처음에 상대방의 음란한 대화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반영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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