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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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티비요금이 미납된 것이 삼십만원정도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 했더니
미잡금의 반을 내야지 해지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한정승인채무목록에 올리렬고 했었는데 돈을 내라고 하고
현재 인터넷과 티비는 미납금으로 인해 정지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미납금을 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핸드폰이 아버지명의로 2개가 있는데 해지를 하게되면
할부금이 나올텐데 그것도 채무목록에 올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 판결호에 해지해서 나중에 따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몇십만원정도의 금액이지만 현재사정으로써는 큰돈이니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에서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은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제1032조 제2항, 제89조). 한정승인자는 위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정승인 절차 중이라면 인터넷과 티비의 미납 요구에 대해 변제를 거절하고 핸드폰 할부금과 함께 채권목록에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최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제를 하시더라도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내에서는 변제 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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