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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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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마리
댓글 1건 조회 930회 작성일 15-07-10 18: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원고측에서 터무니 없는 사실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제가 반박과 부인의 무단가출및 외도로 인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차 화해권고에서 원고측에서 이의제기 신청하여 불일치 됐고,

 

1차조정기일시 원고측에서 불참하여 불성립 됐으며, 반소내용을 받아본 원고측에서 이제사 화해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여 이번에 2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사항은

 

1. 서로 이혼한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비롯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고인 저나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이대로 확정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 현재 그쪽에서 노리는 것이 이혼후 귀하신청까지 인듯 합니다..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것으로 털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식의 재판 승소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던데요..

 

이런식으로 권고 결정이 되면 귀책사유 책임 부분은 없어지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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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는 확정 됩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은 종료되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귀하께서는 동의를 하셔도 상대방이 이의가 있다면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쪽에서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은 변론절차로 넘어가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인정여부에 관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해본 결과,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갖고 기관에 내방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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