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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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 같은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같은데요..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또한 소송 진행시, 제가 입대위에게 한 이야기가.
" 입대위는 모든 입주민들의 법적 대리인이며,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의 대리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세대가 시행사와의 소송 진행 요청을 하면 입대위에서는 기꺼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시 발생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입대위에서 해결하는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시행사랑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진행 및 소송비용을 입대위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피해세대들이 직접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기관은 귀하의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소송 진행 시 귀하의 소송비용을 입대위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귀하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입대위에서 귀하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입대위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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